홈 › 용어 사전

GLOSSARY

음주운전2회처벌 용어 사전

음주운전2회처벌 용어 사전 —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의 차이, 재범 조항과 초범 구간, 측정 거부 재범과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판결문과 조문에 나오는 말 25개를 풀이합니다.

법정형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을 묻는다면 먼저 재범 조항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 정해 이 범위를 찾습니다. 형의 세 단계
처단형
법정형에 누범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 감경을 거쳐 실제 선고할 수 있게 된 범위입니다. 같은 수치의 2회 사건이라도 이 단계에서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
처단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해 판결로 선고한 형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힌 숫자가 이것이고, 법정형과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
음주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들어가면 초범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의 각 호로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초범 구간
재범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로, 같은 조 제3항이 수치를 세 구간으로 나눠 정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을 이해하려면 이 구간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빠릅니다.
0.2퍼센트 이상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수치의 초범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여서 상한이 올라갑니다. 수치별 문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재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초범이라면 0.08퍼센트를 경계로 두 구간으로 갈리던 수치가 재범에서는 하나로 묶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초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수치가 재범 조항으로 가면 징역 상한이 5년,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이 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초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는 구간입니다. 재범이 되면 이 수치에도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의 하한이 생깁니다.
측정 거부 재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재범으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1년 이상 5년 이하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측정 거부 문서
음주측정방해행위 재범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다시 한 경우로, 측정 거부 재범과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 법정형도 같습니다.
선택형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정한 형입니다. 재범 조항의 모든 호가 「징역이나 벌금」으로 되어 있어 벌금도 법정형 안에 있습니다. 실형 문서
하한
법정형의 아래 끝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에서 체감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상한보다 이 하한이 생기거나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약식명령
공판 없이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으로,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고 청구할 때 쓰입니다.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있어 구조상 이 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문서
위험운전치상
정상 운전이 곤란할 만큼 술에 영향을 받은 채 운전해 상해 결과를 낸 경우로,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회 사건에 사고가 겹치면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 문서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관계입니다. 사고가 겹친 사건에서 죄들 사이가 이 관계인지 경합범인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경합범 가중
같은 종류의 형인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상한을 절반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죄 상한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커질 수는 없게 한 규칙입니다. 처단형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상한을 2배까지 늘리는 규정입니다. 첫 음주 사건이 징역 실형이었을 때 음주운전2회처벌의 처단형에 영향을 줍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가 꼽는 네 묶음으로, 행위자 자신에 관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 어떻게 일어나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범행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선고형은 이 네 가지를 참작해 정해야 한다고 형법이 적고 있습니다. 양형 사정 문서
실효된 전과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첫 사건의 형입니다. 재범 조항은 괄호 안에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10년 안이면 재범으로 셉니다. 실효 문서
실효 기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이 기간과 재범 조항의 10년은 출발점도 효과도 다른 계산입니다.
집행유예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범 조항의 징역 하한은 1년 또는 2년이어서 선고형이 이 범위에 드는지가 따로 다뤄집니다.
공소시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재범 조항의 징역 상한은 5년 또는 6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 구간의 7년이 적용됩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된 기록이 모자라다고 볼 때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송치 뒤에도 연락이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형사 절차 칼럼
질문 목록
적용 조문, 처단형의 폭, 양형 자료를 공판 전에 어떤 순서로 물을지 적어 둔 표입니다. 변호인을 처음 만날 때 첫 사건 확정일과 이번 수치를 맨 위에 둡니다. 질문 문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형법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9조 제1항,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제453조, 제459조, 제477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