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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운전2회처벌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2회처벌 자주 묻는 질문 —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지, 조사 때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0.2% 경계 수치에 적용되는 호, 1심 항소 7일 기한을 답합니다.
기본 질문
두 번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은 사는 곳이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지며, 범죄의 무게와 다시 범할 위험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동석 여부를 함께 조율하세요.
조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하나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한 말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나 수치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고일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상의할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이 운전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그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재범 조항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방식과 시점은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2023년 이전에 쓰인 안내 글을 참고해도 되나요?
지금의 재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어진 뒤 2023년 1월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쓰인 글은 요건이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세요.
판결 전에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반영되나요?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는 전부 형기에 들어가며, 하루를 하루로 셉니다(형법 제57조). 구금된 기간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끝난 날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수치별 재범 법정형
0.2%에 아주 가까운 수치라면 어느 호가 적용되나요?
조문은 0.2% 이상과 0.2% 미만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측정 결과가 0.2%에 이르지 못했다면 제3호, 0.2% 이상이면 제2호입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법조에서 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의 범위가 처음 위반 때보다 낮은 칸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줄을 비교하면 재범 쪽 하한은 처음 위반 때와 같거나 높고, 상한은 모든 줄에서 높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법정형의 틀에 관한 것이고, 실제 선고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형만 가능한가
앞 사건이 벌금이었으면 이번에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앞 사건의 형은 이번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이번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범 조항은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앞 사건과 같은 결과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아무 조건 없이 끝나나요?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생활도 판결의 효력과 이어지므로, 판결문에 붙은 명령과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측정 거부한 재범
처음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처음 거부한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 되면 하한은 같고 상한만 높아집니다.
앞 사건이 측정 거부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나왔다면 어떤 호인가요?
앞 사건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번 측정 결과로 호가 정해집니다. 0.2% 미만이면 제3호, 0.2% 이상이면 제2호가 검토됩니다.
사고가 겹친 재범
물건만 부서지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운전치상은 사람이 다친 경우의 조문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음주운전죄와 함께,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물건을 손괴한 데 대한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검토될 수 있고, 음주 상태였다면 교특법 특례의 예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음주운전죄 부분도 가벼워지나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에 대한 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러 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과 나란히 살펴집니다.
약식명령 가능성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서면 심리로 끝내기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판을 열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약식명령 금액이 높다고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다툴 지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가 보는 사정
음주운전2회처벌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좋나요?
횟수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글 한 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한 여러 편보다 낫습니다.
앞 사건 뒤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지낸 사정도 고려되나요?
제51조의 성품과 행실, 환경, 범행 뒤의 정황과 연결해 살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 기간의 생활을 보여 줄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실효된 전과와 재범
실효 기간을 직접 따져 보려면 어떤 날짜가 필요한가요?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재범 조항의 적용 여부는 이 계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실효됐다면 이번 형을 정할 때도 아예 고려되지 않나요?
판사가 어떤 사정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효 여부와 별개로 앞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은 판사가 보는 사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에게 물을 것
상담 전에 사건 경위를 글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나요?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가면 설명 시간이 줄고 질문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표시해 두고, 확인된 서류와 구분해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