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면, 사건은 음주운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에 더해 사고로 생긴 결과를 다루는 조문이 따로 검토되고, 여러 죄를 어떻게 묶어 형을 정하는지가 새로운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이 문서는 사람이 다친 사고를 중심으로 어떤 조문이 거론되는지, 그 조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 쪽의 변화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고 쪽에서 검토되는 두 갈래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에서는 크게 두 조문이 거론됩니다.
-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 탓에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몰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이고,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7도15519 사건에서 대법원(2018년 1월 25일 선고)은, 위험운전치상이 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와는 따로 술 때문에 실제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는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 사고 직후의 태도, 말투와 걸음걸이·얼굴빛을 적은 기록 등이 함께 쓰입니다. 또 2008도9182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8년 12월 11일 선고)은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된다고 보았으므로, 두 조문으로 따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두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단서 제8호에 들어 있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측정방해도 단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재범 사고에서 합의는 공소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과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락할 때에는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를 먼저 살피고, 합의를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은 따로 남습니다
사고 쪽 죄가 무엇이 되든,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에 대한 죄는 별도로 남습니다. 2008도7143 사건에서 대법원(2008년 11월 13일 선고)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려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관계(형법 제40조)가 아니라, 두 죄를 각각 따진 뒤 함께 재판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이때의 음주운전죄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됩니다. 수치에 따라 어느 호가 되는지는 수치별 법정형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 되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결할 때 형법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게 하고, 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나 다액을 합친 것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재범 음주운전죄가 함께 재판받는다면 범위의 위쪽 끝이 어느 한 죄만 있을 때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형의 종류를 무엇으로 고를지, 감경할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 곧 무거운 결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와 관련된 조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쟁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록에서 먼저 나눠 볼 것
-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 — 재범 조항의 어느 호인지를 가릅니다
- 사고 직전 주행과 직후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 보험 처리, 합의 진행 기록
-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만 부서지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사람이 다친 경우의 조문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음주운전죄와 함께,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물건을 손괴한 데 대한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검토될 수 있고, 음주 상태였다면 교특법 특례의 예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되면 음주운전죄 부분도 가벼워지나요?
A.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에 대한 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러 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과 나란히 살펴집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 인명 사고가 겹치면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 위반이 더해지고, 음주운전죄와는 경합범으로 묶여 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사고가 없었던 경우의 질문들은 재범 사건 질문을 한데 모은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51조, 형법 제38조·제40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