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 단속에서 측정 수치를 전해 들으면, 그 숫자가 법정형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은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는 조항과 수치를 자르는 지점이 달라서, 첫 사건 때 들었던 구간 이름을 그대로 떠올리면 범위를 잘못 짐작하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재범 조항의 세 호를 처음 위반했을 때의 구간과 같은 줄에 놓고, 수치마다 법정형의 아래와 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이 쓰이는 조건 한 줄
재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겨냥하는 사람은, 앞서 술에 취한 운전이나 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이 셋 가운데 하나를 다시 저지른 사람입니다. 형이 실효됐는지는 묻지 않고,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조건 밖이라면 같은 조의 제2항·제3항, 곧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이는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날짜를 세어 조건에 들어오는지 가리는 일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건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측정 결과가 어느 호로 이어지는지만 봅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위반 유형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는 수치가 측정됐고 이번에는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두 위반은 같은 묶음 안에 있습니다.
처음 위반은 세 칸, 재범은 두 칸으로 자릅니다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는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0.08%, 0.2% 세 지점에서 끊어 구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재범 조항은 0.08% 지점을 쓰지 않고 0.2%에서만 한 번 끊습니다. 그래서 재범에서는 0.03% 이상 0.2% 미만이 하나의 넓은 칸(제3호)이 되고, 0.2% 이상이 또 하나의 칸(제2호)이 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측정을 방해해 수치가 남지 않은 경우는 따로 제1호에 놓입니다.
| 측정 결과 | 처음 위반(제2항·제3항) | 10년 안 재위반(제1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하 | 제3호: 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 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 벌금 500만~1천만 원 | 제3호(바로 위 칸과 같음) |
| 0.2% 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2천만 원 | 제2호: 징역 2~6년 · 벌금 1천만~3천만 원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 원 | 제1호: 징역 1~6년 · 벌금 500만~3천만 원 |
표의 징역과 벌금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관계입니다. 어느 칸이든 벌금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은 선고 형태를 생각할 때 다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아래와 위가 함께 움직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세 가지 수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0.05%로 측정된 경우 — 처음이었다면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이 위쪽 끝이었습니다. 재범 칸에서는 바로 그 숫자가 아래쪽 끝이 되고, 위쪽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0.12%로 측정된 경우 — 아래쪽 끝은 처음 위반과 같지만, 위쪽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 0.25%로 측정된 경우 — 아래쪽 끝은 그대로이고 위쪽만 징역 6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재범 칸의 하한은 처음 위반 때와 같거나 높고, 상한은 모든 칸에서 높습니다. 특히 0.08% 미만 구간은 처음이었다면 하한이 없던 칸인데, 재범에서는 0.12%와 같은 칸에 묶이면서 출발점이 생깁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사건과 비슷한 범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 대신 제1호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는 수치가 남지 않으므로 제1호가 따로 맡습니다. 제1호의 상한은 0.2% 이상 칸과 같은 징역 6년·벌금 3천만 원이고, 하한은 낮은 수치 칸과 같은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입니다. 측정을 피한다고 낮은 칸으로 옮겨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부한 경위와 처음 거부했을 때 쓰이는 제2항과의 차이는 측정을 거부한 재범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법정형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쓰는 틀이지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칸이 정해진 다음 어떤 사정이 범위 안에서 위치를 정하는지는 판사가 살피는 양형 사정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0.2%에 아주 가까운 수치라면 어느 호가 적용되나요?
A. 조문은 0.2% 이상과 0.2% 미만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측정 결과가 0.2%에 이르지 못했다면 제3호, 0.2% 이상이면 제2호입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법조에서 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범 조항의 범위가 처음 위반 때보다 낮은 칸도 있나요?
A. 없습니다. 네 줄을 비교하면 재범 쪽 하한은 처음 위반 때와 같거나 높고, 상한은 모든 줄에서 높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법정형의 틀에 관한 것이고, 실제 선고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처벌의 법정형은 측정 결과가 0.2%에 이르렀는지, 측정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 쓰이던 0.08% 경계가 재범 조항에서는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칸을 잘못 읽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2회처벌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