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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2회처벌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2회처벌 기한 계산기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형사 항소 7일,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기준일에서 첫날을 빼고 셉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음주운전2회처벌 기한·기간 계산 근거
두 번째 적발 사건에는 형사 쪽 숫자와 면허 쪽 숫자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계산기에 날짜를 넣기 전에, 각 기간이 어느 날을 첫날로 삼는지부터 아래 표로 맞춰 보세요.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두 번째 적발을 재범으로 묶는 창 | 열 해 | 지난번 형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은 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재범 조항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 | 일곱 해 | 이번 운전을 마친 순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
| 우편으로 온 약식명령에 맞서는 청구 | 일주일 |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 | 같은 법 제453조 제1항 |
| 공소장에 대한 입장 서면 | 일주일 | 부본이 집에 송달된 날 | 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
|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 | 일주일 | 법정에서 주문을 읽은 날 | 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
|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 | 스무 날 | 2심이 기록을 받았다는 알림이 온 날 |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
|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 | 일주일 | 2심 선고가 있던 날 | 같은 법 제374조 |
| 벌금 완납 | 서른 날 | 판결이 굳은 날 | 형법 제69조 제1항 |
| 거듭된 술 위반 뒤 응시 금지 | 두 해 | 취소된 날, 무면허를 겹쳤다면 그 운전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지 가르는 간격 | 다섯 해 | 지난번 위반을 한 날 |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
| 방지장치를 달고 다니는 기간 | 결격과 같은 햇수 | 결격이 끝난 이튿날 |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 |
| 경찰청장 앞 이의신청 | 예순 날 | 처분을 받은 날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
| 이의 결과를 받은 뒤의 행정심판 | 아흔 날 | 결과 통보가 온 날 | 같은 법 제94조 제3항 |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아흔 날, 늦어도 백팔십 날 | 처분을 안 날 / 처분이 나온 날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면허 취소를 법원에 묻는 소송 | 아흔 날 |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형사 절차의 날짜 세는 법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날·달·해로 정한 기간에서 첫날을 빼고 셉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화요일이 1일째이고, 7일째인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끝나는 날이 주말이나 빨간 날이면 그 하루를 셈에서 지우고 다음 평일로 넘기지만(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이 두 규칙의 예외여서 첫날을 하루로 넣고 주말에도 그대로 끝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면허 쪽 날짜 세는 법
행정에 관한 기간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도 출발일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하루 뒤로 밀립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다만 법령이나 처분이 권익을 묶어 두는 기간이라면 첫날부터 넣어 세고 말일이 주말이어도 그날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쪽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달리 셉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만료일과 이 규칙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둡니다. 두 번째 적발 사건은 형사 달력과 면허 달력이 같은 달에 겹치기 쉬우므로, 표의 줄마다 색을 달리해 한 장에 옮겨 두면 어느 마감이 먼저인지 한눈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