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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음주운전2회처벌 업무 안내
음주운전2회처벌 업무 안내 —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됐는지, 이번 수치가 0.2% 이상인지, 측정 거부였는지에 따라 갈리는 재범 조항의 호와 상황별 질문을 모았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음주운전2회처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음주운전2회처벌 자료
음주운전2회처벌 상황별 질문
음주 재범에 쓰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세 호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자세히 보기 →실형만 가능한가음주 재범으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만 가능한지, 재범 조항에 함께 적힌 벌금형과 징역…
자세히 보기 →측정 거부한 재범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쓰이는 제148조의2 제1항…
자세히 보기 →사고가 겹친 재범음주 재범 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운전치상과 재범 음주운전죄가 함께…
자세히 보기 →약식명령 가능성음주 재범 사건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약식명령이 정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판사가 보는 사정음주 재범 사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정과…
자세히 보기 →실효된 전과와 재범오래된 음주 벌금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
자세히 보기 →변호인에게 물을 것음주 재범 사건으로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적용될 호와 앞 사건 확정일, 약식·정식…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2회처벌
앞 사건이 남긴 것이 형이었는지
재범 조항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속 횟수가 아니라, 지난번 술 관련 위반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굳었는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접혔거나 면허 처분만 받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요구하는 굳어진 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조회지를 받으면 처분의 이름부터 읽습니다.
10년을 재는 첫날
같은 조항의 10년은 지난 형이 확정된 날이 출발선입니다. 지난번 단속 날짜나 벌금을 은행에 낸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루 차이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어, 확정 날짜가 적힌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둡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로 탄 운전
재범 조항 괄호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만 셈에 넣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걸러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지난번이든 이번이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걸린 일이라면 적용 조문이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단속 서류에서 탈것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앞 전력이 약물 운전이었다면
술 재범 조항이 앞 위반으로 세는 것은 제44조의 술 관련 세 가지뿐이고, 약물 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을 거듭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셉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항). 지난번이 약물 판결이고 이번이 술이라면, 두 사건을 한 줄에 놓고 재범으로 부르기 전에 조문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면허 취소에는 10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사 쪽 재범 조항과 달리, 면허를 반드시 거둬들이는 사유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전력 있는 사람이 정지 수준 수치로 다시 운전한 경우를 적으면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치만 보면 정지에 그칠 구간이어도, 전력이 걸리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소로 넘어갑니다.
결격 2년과 다시 받는 교육
술 관련 조항을 거듭 어겨 면허를 잃은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시험장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두 해가 지나도 취소 뒤에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끝내지 않았다면 여전히 응시가 막힌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5년 안의 재위반과 방지장치
두 위반일의 간격이 다섯 해에 못 미치고 뒤의 위반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음 면허에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를 다는 기간은 그 사람의 결격기간만큼이고 결격이 끝난 이튿날부터 셈이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 결과가 결격을 바꾸는 경우
결격기간 조항 단서에는 예외 문이 하나 있어서, 그 위반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 굳어졌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결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사건이 어떤 이름의 결정으로 끝났는지가 면허 쪽 달력까지 움직이는 대목입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이번 적발이 재범 조항으로 갈지,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지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단계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움직이므로, 아래 표의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받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 두면 날짜를 섞지 않게 됩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현장 측정 | 수치 구간에 들어가는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는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전력 조회 | 지난 형의 종류와 확정일, 10년 안쪽인지 |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
| 면허 처분 | 정지 수준 수치라도 취소로 가는지 | 같은 법 제93조 제1항 |
| 공소 제기 |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으로 갈지 법정 공판으로 갈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
| 선고 | 징역과 벌금 가운데 무엇을 고르고 집행을 미룰지 | 형법 제62조 |
| 다시 운전대 잡기 | 2년 결격, 의무교육 이수, 방지장치를 다는 기간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