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음주 사건을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우편으로 받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다면, 두 번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도 그 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누가 원한다고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세 곳에서 갈림길을 거치는 절차여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그 갈림길과 약식명령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약식명령에 담을 수 있는 형은 셋뿐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 절차로 매길 수 있는 형은 벌금과 과료, 몰수에 그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징역형은 이 절차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결국 벌금형이 적절한 사건으로 보이느냐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범 조항의 세 호에는 모두 벌금형이 적혀 있으므로 형식상 약식명령이 청구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벌금에도 하한이 있어,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금액은 처음 위반 때보다 높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칸별 금액은 수치별 재범 법정형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 지나는 세 갈림길
첫째 갈림길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입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이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사정상 징역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면 처음부터 정식 기소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갈림길은 법원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청구가 곧 결과를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셋째 갈림길은 피고인 자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먼저 볼 네 줄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금액만 보고 덮지 말고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 범죄사실 — 운전한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나 측정 거부 사실이 내 기록과 맞는지
- 적용법조 — 제148조의2 제1항의 몇 호로 적혔는지, 앞 사건이 재범 요건으로 잡혔는지
- 벌금 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 —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얼마 동안 유치되는지는 벌금을 정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형법 제70조)
- 고지받은 날 — 우편을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절의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원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453조). 피고인 쪽에서 이렇게 청구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을 더 무겁게 정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위의 네 줄을 확인한 뒤 범죄사실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으로 옮겨 가고,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알리는 서류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직접 낼 기회가 생기는 대신, 출석 일정과 준비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이 점까지 함께 저울질해 보세요.
벌금이 확정된 다음 이어지는 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500만 원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소청 검사에게서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는 곳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서면 심리로 끝내기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판을 열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Q. 약식명령 금액이 높다고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다툴 지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도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지만, 공소청 검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피고인의 선택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두 경우를 함께 대비하세요. 다른 질문은 질문별 안내를 모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69조·제7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