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불응

음주운전2회처벌 - 측정을 거부한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수치가 나올까 두려워 측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 조항은 측정 거부를 수치와 별개의 칸으로 두고, 그 칸의 위쪽 끝을 가장 높은 수치 구간과 똑같이 맞춰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구조와 처음 거부한 경우와의 차이, 측정방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리합니다.

측정에 따르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단속 현장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호흡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그 확인에 따를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으로 나온 숫자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피를 뽑는 등의 방식으로 재측정을 받는 길도 같은 조 제3항에 마련돼 있습니다. 결과를 다툴 길은 측정에 따른 뒤에 열려 있고, 측정 자체를 피하는 행동은 그와 별도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측정 거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는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따르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재범이라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이를 맡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은 현장 기록에 남으므로, 나중에 "마시지 않았는데 겁이 나서 거부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거부 자체에 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거부한 경우와 재범 거부의 범위

구분근거징역벌금
앞선 전력 없이 거부⁠·⁠방해제148조의2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확정일부터 10년 안 다시 거부⁠·⁠방해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하한은 두 경우가 같고, 상한이 징역은 1년, 벌금은 1천만 원씩 올라갑니다. 눈여겨볼 점은 처음 거부한 경우만 해도 이미 하한이 있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위반한 사람이 0.08%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됐을 때의 범위(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 원)보다 넓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에서 수치가 없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

재범 조항을 수치 칸과 나란히 놓으면 제1호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위쪽 끝은 0.2% 이상을 다루는 제2호와 같은 징역 6년⁠·⁠벌금 3천만 원이고, 아래쪽 끝은 0.03% 이상 0.2% 미만을 다루는 제3호와 같은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입니다. 측정을 피해서 낮은 칸을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낮은 칸의 출발점과 높은 칸의 끝을 함께 가진 칸이라는 뜻입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형이 엇갈려도 재범 조항은 그대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앞 사건은 0.1%로 측정된 음주운전이었고 이번에는 측정을 거부했다면 제1호가, 앞 사건이 측정 거부였고 이번에는 0.1%가 나왔다면 제3호가 검토됩니다. 조항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측정방해도 같은 호에 묶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을 마친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들이켜거나 측정값을 흐트러뜨릴 물건을 쓰는 일을 막아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수치를 가리려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측정방해는 처음이라면 제148조의2 제2항, 재범이라면 제1항 제1호로 측정 불응과 같은 범위에서 다뤄집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따로 볼 것이 늘어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측정방해를 보험⁠·⁠합의 특례의 예외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사고가 겹친 재범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면허는 측정 불응을 이유로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제93조 제1항 제3호).

기록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측정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의 시각 기록
  2.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처리
  3.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시거나 다른 물품을 쓴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각
  4. 앞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가운데 무엇이었는지와 형이 확정된 날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어느 항과 호가 문제 되는지,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특히 2번과 3번은 시각이 중요하므로, 기억나는 대로 적되 확인되지 않은 시각에는 따로 표시를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하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처음 거부한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 되면 하한은 같고 상한만 높아집니다.

Q. 앞 사건이 측정 거부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나왔다면 어떤 호인가요?

A. 앞 사건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번 측정 결과로 호가 정해집니다. 0.2% 미만이면 제3호, 0.2% 이상이면 제2호가 검토됩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처벌에서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는 대신 제1호라는 별도의 칸을 가지며, 그 칸은 가장 높은 수치 구간과 같은 상한을 둡니다. 측정방해도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재범 처벌에 관한 다른 질문은 측정 수치⁠·⁠선고 형태⁠·⁠양형까지 모아 둔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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