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이 무겁다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한 사건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 선고에 이르는지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를 놓고, 적용 조항부터 선고 형태까지 형사 절차 한 줄기만 법령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 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단계: 어느 조항의 어느 호인가
앞 사건이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고 그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검토됩니다.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같은 항 제3호가 맡고, 그 범위는 징역이면 1년부터 5년까지, 벌금이면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입니다.
앞 사건이 없었다면 같은 수치라도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이는 제148조의2 제3항의 구간으로 갑니다. 이를테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입니다. 아래쪽 끝은 같지만 위쪽 끝이 두 배 이상 넓어진다는 점에서, 앞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리라는 기대가 처음 어긋나는 곳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수치별 범위 전체는 재범 조항을 수치별로 나눈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찰 조사와 송치
적발 뒤에는 경찰서 출석 요청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가 원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사에서는 이번 운전 경위와 함께 앞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미리 찾아 확정 사실을 정리해 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록은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제245조의5).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한다면 약식과 정식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기록이 모자라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제197조의2), 송치 뒤에도 추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단계: 약식명령인가, 정식 기소인가
제3호에는 벌금형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공소청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제448조), 사정을 보아 정식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가 들어와도, 서면 심리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가 열립니다(제450조).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어느 쪽이 될지는 이 단계에서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금액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이 오면 첫 공판 전에 양형 자료를 갖추는 식으로 각 경우의 다음 행동을 적어 두면 서류가 도착했을 때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4단계: 양형 자료와 선고 형태
정식 재판으로 가면 판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곧 사람됨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방법, 그 결과와 사건 뒤의 태도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차량을 처분했거나 열쇠를 가족에게 맡긴 경위를 담은 자료
- 술자리가 있는 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쓰도록 바꾼 생활 기록
- 음주 문제로 받은 상담·교육의 기간과 내용
- 직업과 부양가족 등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
선고 형태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법정형 안에 있습니다. 징역 하한이 1년이므로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과 맞닿지만, 어느 형이 선고될지는 사정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살피는 조건은 양형 사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요건 하나가 바뀌면 달라지는 조항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 대신 제1항 제1호가 검토되어 위쪽 끝이 징역 6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0.2% 이상이면 제2호로 옮겨 가 징역 하한이 2년이 됩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고 쪽 죄가 더해져 경합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이렇게 요건 하나가 적용 조항과 범위를 바꾸므로, 내 사건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면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되나요?
A. 운전하게 된 경위는 형법 제51조의 동기와 수단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무게로 고려될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앞 사건 확정일이 10년 안의 끝자락이면 음주운전2회처벌 결론이 달라지나요?
A.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는 요건을 채우는 한 같은 제1항이 검토됩니다. 날짜를 셀 때는 앞 사건 서류에 적힌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기준으로 따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 형법 제51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448조·제450조·제4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