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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음주운전2회처벌 질문 모음
음주운전2회처벌 질문 모음 — 수치별 재범 법정형, 측정을 거부한 재범의 처벌, 실효된 전과도 재범으로 세는지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조문과 함께 답합니다.
음주 재범에 쓰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세 호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음 위반한 경우와 나란히 놓고…
음주 재범으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만 가능한지, 재범 조항에 함께 적힌 벌금형과 징역 하한이 집행유예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쓰이는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처음 거부한 경우의 제2항과…
음주 재범 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운전치상과 재범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음주 재범 사건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약식명령이 정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법원이 공판으로 돌리는…
음주 재범 사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정과 정상참작감경, 재발 방지 노력 같은 범행 뒤…
오래된 음주 벌금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 조항에 포함되는지, 실효 기간과 10년…
음주 재범 사건으로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적용될 호와 앞 사건 확정일, 약식·정식 절차 가능성, 양형 자료의 순서, 면허…
앞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나요?재범 조항이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으로 선고된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 선고된 형 자체가 없으므로, 그 전력 하나로는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번 운전은 처음 적발된 사람의 구간인 같은 조 제3항이나 제2항에서 다뤄집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전력도 두 번째로 세나요?재범 조항 괄호 안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만 셈에 넣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빼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킥보드로 받은 판결은 이 조항이 말하는 앞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무엇을 몰았다고 적혔는지 먼저 펼쳐 봅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면허 쪽 조문은 술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정지 수준의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따로 한 호로 떼어 두고, 그 호에 해당하면 취소만 남겨 둡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단서).
첫 적발이었다면 정지로 끝났을 0.03%대 수치도 이 호로 들어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쪽과 달리 이 호에는 10년이라는 기한 문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술 관련 위반이 두 차례 이상 쌓여 면허를 잃었다면,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2년은 면허가 취소된 날이 첫날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그때 무면허 상태로 몰았다면 취소일 대신 그 운전을 한 날이 첫날로 바뀌니, 통지서 날짜와 단속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면 그다음 날 시험장에 가도 되나요?2년이 지나도 취소 뒤에 정해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기록이 없으면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3항).
교육 일정은 결격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알아 두고, 이수했다는 증빙을 응시 서류와 한 봉투에 넣어 둡니다.
다시 받는 면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두 위반 사이가 위반일 기준으로 5년이 안 되고,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운전 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형사 쪽이 앞 형의 확정일에서 10년을 세는 것과 달리 이쪽은 두 위반일의 간격으로 세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두 계산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몇 년 동안 차에 달려 있어야 하나요?장치를 다는 기간은 그 사람에게 매겨진 결격기간의 길이를 그대로 따르고, 결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첫날입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
결격이 2년이었다면 새 면허를 쥔 뒤의 첫 2년이 장치와 함께 가는 셈입니다.
형사 사건이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면 결격기간도 달라지나요?결격 조항 단서는 그 위반 때문에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벌금에 못 미치는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를 따로 떼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길을 열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쪽 결론이 나면 그 결정문을 면허 서류철에 바로 옮겨 두세요.
면허 취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두 길은 서로 막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이 마감이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일부터 90일이 행정심판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3항).
면허 취소를 곧바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이 나왔다면 재결서 정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항소장의 7일과 항소이유서의 20일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1심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알려 오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이 알림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우편을 받은 날짜가 곧 기산일이니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2심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2심 선고일부터 7일 안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상고이유서 역시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날부터 20일이 마감이어서(제379조 제1항), 2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