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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2회처벌 질문 모음

음주운전2회처벌 질문 모음 — 수치별 재범 법정형, 측정을 거부한 재범의 처벌, 실효된 전과도 재범으로 세는지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조문과 함께 답합니다.

처벌 조문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나뉘나요?

음주 재범에 쓰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세 호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음 위반한 경우와 나란히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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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형태실형만 선고될 수 있는 건가요?

음주 재범으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만 가능한지, 재범 조항에 함께 적힌 벌금형과 징역 하한이 집행유예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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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응측정을 거부한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쓰이는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처음 거부한 경우의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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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사정사고까지 겹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 재범 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운전치상과 재범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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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식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음주 재범 사건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약식명령이 정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법원이 공판으로 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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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정판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하나요?

음주 재범 사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정과 정상참작감경, 재발 방지 노력 같은 범행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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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전과가 실효됐어도 재범으로 보나요?

오래된 음주 벌금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 조항에 포함되는지, 실효 기간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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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변호인에게 먼저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 재범 사건으로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적용될 호와 앞 사건 확정일, 약식⁠·⁠정식 절차 가능성, 양형 자료의 순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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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나요?재범 조항이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으로 선고된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 선고된 형 자체가 없으므로, 그 전력 하나로는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번 운전은 처음 적발된 사람의 구간인 같은 조 제3항이나 제2항에서 다뤄집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전력도 두 번째로 세나요?재범 조항 괄호 안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만 셈에 넣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빼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킥보드로 받은 판결은 이 조항이 말하는 앞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무엇을 몰았다고 적혔는지 먼저 펼쳐 봅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면허 쪽 조문은 술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정지 수준의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따로 한 호로 떼어 두고, 그 호에 해당하면 취소만 남겨 둡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단서).

첫 적발이었다면 정지로 끝났을 0.03%대 수치도 이 호로 들어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쪽과 달리 이 호에는 10년이라는 기한 문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술 관련 위반이 두 차례 이상 쌓여 면허를 잃었다면,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2년은 면허가 취소된 날이 첫날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그때 무면허 상태로 몰았다면 취소일 대신 그 운전을 한 날이 첫날로 바뀌니, 통지서 날짜와 단속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면 그다음 날 시험장에 가도 되나요?2년이 지나도 취소 뒤에 정해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기록이 없으면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3항).

교육 일정은 결격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알아 두고, 이수했다는 증빙을 응시 서류와 한 봉투에 넣어 둡니다.

다시 받는 면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두 위반 사이가 위반일 기준으로 5년이 안 되고,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운전 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형사 쪽이 앞 형의 확정일에서 10년을 세는 것과 달리 이쪽은 두 위반일의 간격으로 세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두 계산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몇 년 동안 차에 달려 있어야 하나요?장치를 다는 기간은 그 사람에게 매겨진 결격기간의 길이를 그대로 따르고, 결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첫날입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

결격이 2년이었다면 새 면허를 쥔 뒤의 첫 2년이 장치와 함께 가는 셈입니다.

형사 사건이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면 결격기간도 달라지나요?결격 조항 단서는 그 위반 때문에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벌금에 못 미치는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를 따로 떼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길을 열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쪽 결론이 나면 그 결정문을 면허 서류철에 바로 옮겨 두세요.

면허 취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두 길은 서로 막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이 마감이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일부터 90일이 행정심판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3항).

면허 취소를 곧바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이 나왔다면 재결서 정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항소장의 7일과 항소이유서의 20일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1심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알려 오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이 알림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우편을 받은 날짜가 곧 기산일이니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2심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2심 선고일부터 7일 안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상고이유서 역시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날부터 20일이 마감이어서(제379조 제1항), 2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