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2회처벌 판결에 나오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 구분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2회처벌 판결문을 받아 들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처럼 비슷해 보이는 말이 연달아 나옵니다. 세 낱말은 모두 형의 범위나 크기를 가리키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왜 그보다 짧은 형이 나왔지?" 같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용어를 순서대로 풀고,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서 각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짚습니다.

법정형: 조문에 적힌 범위

법정형은 법률 조문이 그 죄에 대해 정해 둔 형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재범 조항으로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0.03% 이상 0.2% 미만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역은 1년에서 5년 사이, 벌금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법정형으로 둡니다. 제2호와 제1호도 각자의 범위를 가집니다. 수치별 범위는 재범 조항의 칸을 나눈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은 출발점일 뿐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판사는 먼저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종류의 형을 쓸지 고르고, 그 범위에 가중이나 감경을 더해 실제로 고를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만듭니다.

처단형: 가중과 감경을 거친 범위

처단형은 법정형에 법이 정한 가중과 감경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범위입니다. 형법 제56조는 그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재범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경합범 가중과 정상참작감경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겹쳐 다른 죄와 함께 판결받는다면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의 가중이므로, 앞 사건이 벌금이었다면 이 요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줄이는 폭을 가늠할 때는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정한 제55조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 조문은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이면 다액의 2분의 1로 줄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하한과 상한에 어떻게 대어 처단형을 계산하는지는 판결문의 처단형 대목과 함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정형 하한보다 짧은 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선고형: 처단형 안에서 고른 하나의 형

선고형은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해 선고한 형입니다. 이때 쓰이는 기준이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조건으로, 사람의 나이와 성품⁠·⁠행실, 지능, 환경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처단형 범위에서도 이 사정에 따라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준비하는 양형 자료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읽힙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조건과 연결되는지는 판사가 살피는 사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단계를 한 표로 이어 보면

단계무엇인가어디서 정해지나판결문에서 보이는 모습
법정형조문이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 각 조문적용한 조문과 호
처단형형의 종류를 고르고 가중⁠·⁠감경을 거친 범위형법 제55조⁠·⁠제56조 등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감경 근거
선고형처단형 안에서 정한 하나의 형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주문에 적힌 형과 양형의 이유

표의 오른쪽 칸을 기준으로 판결문을 다시 보면, 내 사건에서 어느 단계가 결과를 크게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과 만나는 지점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쓸 수 있는 것은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때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5년이나 6년이어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이 요건의 첫 관문은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세 단계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에서 하한과 상한을 확인하고, 처단형 단계에서 어떤 가중과 감경이 적용됐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선고형과 그 집행을 유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이 밖에도 단서와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 전체는 앞 사건의 형 종류와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각 단계를 찾는 법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보통 적용한 법조와 형의 선택, 가중과 감경의 근거를 적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같은 표현을 찾으면 처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적은 부분에는 선고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이 나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판결을 처음 받아 본다면 이 순서로 줄을 그어 가며 읽어 보세요. 판결 전 단계의 질문들은 재범 처벌 질문을 정리한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서 감경이 적용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적용한 법조와 가중⁠·⁠감경을 적은 대목에서 형법 제53조나 제55조가 언급됐는지 찾아보세요. 계산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처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변호인에게 단계별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선고형이 법정형 하한보다 낮으면 잘못된 판결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처단형의 하한이 법정형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경이 적용됐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35조⁠·제38조⁠·제51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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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